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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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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취업비자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 외국인 근로자 비자 종류 

어느덧 코로나도 조금은 잠잠해지고 타국으로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취업비자' 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취업 및 체류비자 종류

 

비자 또는 사증이라고 불리우며 외국인이 타국에 머무를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증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자는 하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체류 목적에 따라서 발급되는 비자가 다릅니다. 아래 정보를 보시고 취업비자에 해당 되는 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A1 ~ A3 : 군인 군속, 외교, 관용 

B1 ~ B2 : 무사증 입국, 사증면제

C1 ~ C4 : 단기사증

D1 ~ D10 : 비취업 비자

E1 ~ E10 : 취업 비자

F1 ~ F6 : 동포, 영주, 결혼 등 

G1 : 산업재해 등 

H1 ~ H2 : 방문 취업, 관광 취업 

 

 

*특수사항

F4비자 - 단순노무업무(우체부, 청소부, 택배원, 경비원, 서빙 등) 금지

H2비자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만 취업 가능

D2, D4, D10 - 아르바이트만 가능

E1~E10, C4, H1 : 허가받은 지정 된 근무처에서만 근무 가능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비자

 

위에 적힌 총 37가지의 비자 중 취업 시 적용이 가능한 비자는 대략 15개 정도 이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 된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01 기본 취업 : C4 (단기취업) / E1~E10 (전문인력) / H2 (방문취업)

02 준용 취업 : H1 (관광취업)

03 기타 : F2 (거주목적) / F4 (재외동포, 단순업무 위주이며 일부 업종 취업 불가) / F5 (영주) / F6 (결혼) 

 

 

 

체류 자격 관련 정보

 

우선 체류 자격이 부여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체류 중 국적을 상실한 자 (해외 시민권 취득)

2.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 

3. 기타 사유로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건이 부여되는 당일 기준 60일 이내로 체류 자격 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번 출생과 관련 된 경우 일 경우 90일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진행해주시면 되며 필참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체류자격부여허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만약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허가보다 넓은 범위의 허가로만 가능하며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하시기 전 미리 출입국 사무소에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신다면 만료되기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아야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약 30일 가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체류기간연장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일반 6만원, 결혼이민 3만원, 시행규칙74조해당자는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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