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신청
오늘은 배출 가스 등급이 4~5등급 사이 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킬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사항이 되는지 등 미리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기재해 놓았으니 아래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자
우선, 노후 경유차를 폐차 하셨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어야하며 추가적인 대상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배출 가스 4~5등급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1. 대기관리권역 or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된 자
2. 자동차 관능검사 or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3. 지자체장(or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지자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받은자
4.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5.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해당 조건 제외)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변동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원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4등급 (3.5톤미만 차량 제외) 800만원, 5등급 (3.5톤미만 차량 제외)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3.5톤 이상인 차량의 경우 4등급 720만원~1억 , 5등급 440만원~4000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옵니다. 상한액 지급기준의 경우 중고차 100%, 신차 200% 인 점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의 경우 2번으로 나뉘어 지급되며, 저소득계층과 소상공인에 해당 될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 접속해주시고, 로그인을 하셨다면 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소
조기폐차관련 서식 양식 다운로드 받기
지정 폐차장 번호 알아보기
오늘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으 놓치지않고 지원금 꼭 수령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