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지급 받는 돈이 있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시거나, 정년이 다되신 분 들의 경우 본인의 퇴직금 금액이 궁금하실 것 이라 생각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우선 이론상의 퇴직금 계산을하시려면 1일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1일 평균 임금은 3개월동안 받은 급여의 합/ 3개월간 근무한 근로 기간을 하시면 됩니다.
구하신 후에는 1일평균임금x 30(일) x (총 근로기간/365) 을 하시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휴직 중 퇴사를 하시게 되면 휴직 전을 기준으로 3개월부터 휴직일까지로 계산되며 부상, 질병,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셨을 경우 근로 기간에 포함이 안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퇴직금 간편 계산기
이론상의 계산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욱 간편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퇴직금을 계산할 것 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시려면 아래 첨부 된 계산기 중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가능)
다음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가능)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가능)
퇴직금 지급 규칙
퇴직금을 계산해보셨다면 아래 규칙 중 해당사항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 정규직이 아니며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 가능
02. 프리랜서이지만 4대 보험 가입이 된 자 = 가능
03.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근무일이 1년 미만 인 자 = 불가능
04.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무일이 1년 이상 인 자 = 가능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