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 농지연금 홈페이지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가 있으신 경우 가입 조건에 알맞은 나이가 되시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연금 형식의 자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신청을 하시기 전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0세 이상인 자
2.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과거 영농 경력 혹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자
* 과거의 경우 연속적일 필요 없으며 도합 5년이면 됨
신청자의 조건을 아셨다면, 다음은 담보농지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보농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
2. 사업대상자가 소유해야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함 (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
3. 담보농지와 주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위치 해야함
가입조건에 대해 알려드렸다면, 다음은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우선 농지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2가지의 방법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종신형
2. 기간형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수령 하는 방식)
농지연금의 경우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의 감정 상태가 좋게 평가되거나 신청자의 나이가 연로했을 경우 더욱 큰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최대 한도 300만원)
본인의 수령액을 계산해보고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홈페이지 :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아래 이미지의 빨간 네모 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결과확인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후후박형 | 첫 가입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평균 이상의 금액 수령, 11년째 해부터 감액하여 수령 |
일시인출형 | 필요금액을 원할때마다 수령 (총 지급액의 30%) |
경영이양형 | 지급이 종료 될 시 농지를 공사에 이전함을 약속하고 지급액을 높여 수령 |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택한 기간내로 매달 일정하게 금액을 수령 |
정액종신형 |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 |
표를 잘 읽어보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하셔서 연금 수령에 있어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