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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직계가족, 배우자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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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직계가족, 배우자 어떻게 되나?

요즘은 대부분 다양한 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가입한 본인이 사망하게 될 시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에게 연계가 되는지 등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려면 우선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소지한 자

3. 주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을 것 (공동명의의 경우 해당 되는 소유자 모두 동의하여야함)

4.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 중이시라면 그 중 하나만 적용가능함 

 

이 조건을 충족하시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중 이시라면 모두 상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신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등기부등본

3. 주택평가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담보 설정 비용, 심사 비용, 평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기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갖추었던 조건들을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똑같이 충족해야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 할 경우에는 정해진 상속절차를 거쳐 상속이 이루어지며 상속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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