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 과태료 납부방법 /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속카메라 앞을 지나치다가 실수로 과속을 한 건 아닌지 심장이 쫄깃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과속 시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및 납부 방법
과속 시 청구 될 과태료를 조회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사이트)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파인사이트에서는 과태료 뿐 아니라 범칙금 조회도 가능하며 조회 후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바일 앱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파인사이트 접속주소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과태료 납부액이 200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카드로택스(납부대행기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 접속 주소 :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하지만 카드로택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야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처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은 ?
과태료는 차주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벌금 금액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직접 사람에게 단속된다기보다 과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차량은 정확하게 명시되지만 운전자가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과태료의 지불대상자는 "차량소유주"가 됩니다.
차량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가벼운 위반일 경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면 20%가 감면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 감면됩니다.
범칙금은 경범죄 등 가벼운 범죄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직접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대부분 현장적발의 형태로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과태료에 비해 금액은 낮습니다. 본인이 운전 한 사실을 인정 할 경우 범칙금을 지불하면 되며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 입니다.( 과태료로 부과되었지만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지불하셔도 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운전자가 확실하게 명시 되는 상황이기때문에 벌금 이외에도 벌점이 함께 부여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등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벌점의 경우에는 1년 기준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1점에 1일씩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이 다년간 누적하여 쌓이게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121점 , 2년=201점 , 3년=271점 / 면허취소)
지금까지 과태료 , 범칙금 차이 및 조회 납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수시로 접속하셔서 미납 된 금액이 없는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