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대부분의 근로자 , 개인사업자는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납부 하고 있지만 수령 할 때의 금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오늘은 수령액 및 조기수령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가장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 사이트는 아래에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1
로그인 후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혹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신 후 연금을 조회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납부하신 금액 뿐 아니라 앞으로 수령받으실 금액까지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인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항목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주신 후 "예상연금모의계산"을 클릭하셔서 조회하시면 본인인증 없이도 간편하게 연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본인이 68년생 일 경우 64세에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보다 더 빠르게 국민연금을 받아야된다면 "조기노령연금"에 해당하는 나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수령을 하실 경우 금액이 일정부분 감면 되어 지급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하시며 5년 모두 앞당길 경우 30%감면 , 즉 1년에 6%씩 감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회 시 접속했던 사이트로 똑같이 접속해주신 후 홈페이지 메인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직접 지사를 방문 하실 계획이시라면 아래의 서류들을 지참하셔야합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셨다면 권리 이행 시기부터 5년이내로 수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령나이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