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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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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대부분의 근로자 , 개인사업자는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납부 하고 있지만 수령 할 때의 금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오늘은 수령액 및 조기수령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가장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접속 사이트는 아래에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1 

 

개인서비스 > 조회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로그인 후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혹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신 후 연금을 조회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납부하신 금액 뿐 아니라 앞으로 수령받으실 금액까지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인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항목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주신 후 "예상연금모의계산"을 클릭하셔서 조회하시면 본인인증 없이도 간편하게 연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본인이 68년생 일 경우 64세에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보다 더 빠르게 국민연금을 받아야된다면 "조기노령연금"에 해당하는 나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기수령을 하실 경우 금액이 일정부분 감면 되어 지급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하시며 5년 모두 앞당길 경우 30%감면 , 즉 1년에 6%씩 감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회 시 접속했던 사이트로 똑같이 접속해주신 후 홈페이지 메인에서 "연금/일시금 청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직접 지사를 방문 하실 계획이시라면 아래의 서류들을 지참하셔야합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지급청구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셨다면 권리 이행 시기부터 5년이내로 수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령나이를 잘 확인하셔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