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기간이 지난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 11월까지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을 아직 못하셨다면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즉,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 등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로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말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액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일
기한후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 지급일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23년 10월말 ~ 24년 1월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4개월 뒤에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 표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만원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
기간내 신청기준이며 기한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10% 감면되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감면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을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
위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로그인 하셔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보면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