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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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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기간이 지난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 11월까지는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청을 아직 못하셨다면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즉,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 종교인소득 등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로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말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0% 감액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30일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일

 

기한후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 지급일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23년 10월말 ~ 24년 1월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4개월 뒤에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 표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기간내 신청기준이며 기한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10% 감면되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감면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을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창이 바로 뜨게 됩니다. 로그인 하셔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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